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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탄소중립포인트, 내년엔 ‘롱런’ 기대...항목 늘고 포인트 줄어든다 ‘생활 속 탄소중립’ 인기 폭발...3년 만에 참여자 8배 급증 내년 예산안 21억원 증액, 나무심기 등 실천항목 추가 예정 빠른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내년에는 ‘롱런’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의 조기 소진 사태를 막기 위해 예산 증액과 함께 실천 항목 확대, 인센티브 단가 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올해 인센티브 예산이 조기 소진된 상황을 계기로, 참여 열기에 비해 부족했던 재정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탄소중립포인트가 조기 소진된 상황을 언급하며 “추가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미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중 녹색생활 실천 분야에는 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난 7월 이미 모두 소진돼 포인트 적립이 중단된 상태다. 예산 조기 소진의 주요 원인은 참여 급증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2022년 26만명이던 참여 인원은 올해 9월 기준 205만명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자영수증 발급(100원/회),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회),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일회용컵 반환(200원/회),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등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제도의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약 230회 이용 시 최대 7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결국 한정된 예산 탓에 참여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연초부터 빨리 참여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선착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전년도 예산이 11월에 조기 소진되자 미지급분을 올해 예산으로 이월했고, 이로 인해 올해 예산 소진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악순환이 빚어졌다. 기후부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는 이월을 중단하고 포인트 지급을 선제적으로 멈추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미지급분을 반복적으로 이월할 경우 새해 예산이 또다시 조기 소진돼 지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며 녹색생활 실천 분야 예산이 21억원 늘어나,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당 예산은 ▲2022년 37억원 ▲2023년 101억원 ▲2024~2025년 각각 160억원에서 ▲2026년 181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돼 왔다. 다만 정부가 내년 수혜 대상을 151만명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참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예산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기후부는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무심기 등 새로운 친환경 실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항목별 포인트 단가를 조정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실천 항목은 늘어나지만, 건당 포인트 지급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포인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소소한 행동의 변화가 탈탄소 전환을 이끄는 출발점인 만큼, 국민의 친환경 실천 의지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에너지·자동차 사용량 절감과 친환경 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다. ▲에너지(전기·수도·가스)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 ▲녹색생활 실천항목에 대해 연간 최대 7만원을 지급한다. 이 중 에너지·자동차 분야는 지자체가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해 운영하며 녹색생활 실천 분야는 올해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다.
2025-10-23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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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서울우유 멸균팩 '알루미늄 뺐다'...재활용 분리배출 가능 멸균팩은 음료를 장기간 보존하기는 좋지만 속지로 사용한 알루미늄 때문에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루미늄을 뺀 멸균팩이 등장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식음료 포장재 기업 SIG와 손잡고 알루미늄 없는 멸균팩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우유 '유기농멸균우유 200ml' 제품에 SIG가 개발한 멸균포장재 'SIG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SIG Terra Alu-free + Full barrier)가 처음 적용된 것이다. 환경부 평가에서 재활용 용이 등급을 획득한 'SIG 테라 알루프리 풀 배리어'(이하 알루프리 팩)는 기존 멸균팩의 3중 구조(종이·폴리머·알루미늄 층)에서 알루미늄 층을 완전히 제거해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인증 종이와 초박형 폴리머 코팅만으로 설계됐다. 기존 멸균팩이 '재활용 어려움'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알루프리 팩은 일반팩으로 분류, 냉장종이팩과 동일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어 재활용 회수율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알루미늄 층 없이도 우수한 산소 차단 성능을 유지해 냉장유통 없이도 상온에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충전 설비에 단순 키트 설치만으로 적용 가능한 '플러그 앤 플레이(Plug & Play)' 솔루션으로 시간당 최대 2만4000팩의 생산속도, 제품 안전성, 최대 12개월의 유통기한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SIG 테라 알루프리 팩은 이미 2023년 이후 4억팩 이상 판매되며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큰 투자비용 없이 도입 및 생산이 가능하다고 SIG는 덧붙였다. 1853년 스위스에서 출발한 SIG는 전세계 식음료 기업에 멸균 포장재와 생산 설비,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진출해 70여개 브랜드, 11개 식음료사와 협력 중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 문진섭 조합장은 "알루미늄 층을 제거한 멸균 포장재의 도입은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서울우유의 경영이념의 가치 중 'ESG 경영'을 실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 이라며 "SIG와 함께 서울우유의 좋은 품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SIG코리아 조명현 대표는 "한국은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ESG 경영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서울우유와 함께 선보이는 알루미늄층을 제거하고 상온장기보존 멸균기능은 그대로인 종이팩은 국내 브랜드들이 규제 대응과 소비자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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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하면 방화복 재활용한 의류·가방 드려요" 일상에서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의류와 가방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이벤트 '방화복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는 11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서 16가지 기후행동 중 하나를 실천한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폐방화복으로 만든 의상이나 가방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에 활용된 폐방화복은 경기도 소방관들이 재난현장에서 실제 착용했던 방화복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SNS채널(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블로그·X)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실천방안 중 하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같은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경기도가 지정한 기후행동을 실천하면 보상(리워드)을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올초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등 13개 기후행동을 지정했으며, 기후퀴즈, 폐가전제품·고품질 재활용품 수거·보상 등 3개 신규 활동을 추가해 총 16종의 기후행동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025-10-23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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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10월 20일 포인트 조회 오류 안내
안녕하세요 한손지기입니다. 10월 20일 10~ 12시 사이에 포인트 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0'으로 나오는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포인트가 실제로 소멸된 거나 없어진 것이 아닌 일시적 통신장애로 인한 조회 오류이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복구되어 포인트가 정확히 조회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셨을 많은 분들께 다시 사과의 말씀 드리며 서버점검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상적이고 원활한 서비스 공급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0-20 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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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수거함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
무인수거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인수거함 서비스 기본약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해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약관 : 무인수거함 서비스 이용약관 ㅇ 대상회원 : 무인수거함 서비스 이용 회원 전체 ㅇ 시행 예정일 : 2025. 11. 17 ㅇ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 적용 ㅇ 주요 변경 내용 ① 약관의 목적․개정, 회사의 기타 의무, 운영사업자의 의무 및 자료 보존 ②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용어 변경 등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손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이하 “회사”)가 온라인플랫폼으로 한손이 제공하는 푸름모아 무인수거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손(이하 “회사”)이 운영·제공하는 순환점빵 무인수거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책임 및 무인수거함의 설치·운영·정비를 수행하는 운영사업자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② “자원”이라 함은 회사가 유가보상을 서비스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별(플라스틱, 캔) 자원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은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계약 또는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기업, 개인을 말합니다. ⑥ “에코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이용해 투입한 자원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회원 계정에 부여된 재화를 의미하며, 특정 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회원의 요청에 따라 계좌로 입금되거나 회사 또는 파트너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전환 가능 포인트”라 함은 현금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한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제2조(정의) ② “자원”이라 함은 운영사업자가 유가보상 서비스를 위해 지정한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플라스틱, 캔)을 의미합니다. 재활용 가능 품목의 범위는 운영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확대, 축소,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사업자”라 함은 회사와 개별 계약을 통하여 무인수거함의 설치․정비․현장관리․수거․폐기물 적치 등 물리적 운영(이하 “현장운영업무”)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 법인,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운영사업자는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준수 및 본 약관 및 운영계약상 정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⑥ “에코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이용하여 적립 받는 전자적 재화를 의미하며, 그 발급·관리·조회 등 전산적 운영은 회사가 담당하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에코포인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삭제) 제3조(회사 등의 제공) ② (신설) 제3조(회사 등의 제공) ② 회사는 지역별 무인수거함의 운영사업자에 관한 명칭,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운영시간 및 긴급정비 연락처 등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②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원에 대한 통지방법에 명시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의 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단,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약관의 변경은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이전에 통지 또는 공고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약관의 개정 등)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등을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서비스 내 게시 또는 별도의 화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 포인트 제도, 면책 등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서비스 팝업, 앱 푸시, 회원의 전자우편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후 미 수정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본 항의 공지를 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신설) 제8조의2(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처리의 위탁․고지)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개인정보·위치정보 처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위탁목적, 위탁항목(예: 이름·연락처·포인트정보·위치정보 등), 보관기간, 위탁업체명 및 연락처,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접근권한 통제, 암호화, 접속로그 보관 등)를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게시합니다. ②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긴급상황 제외) 관련 당국 및 영향을 받은 회원에게 통지하고, 운영사업자는 유출확인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조사·시정조치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위치기반 서비스(무인수거함 위치조회 등)는 위치정보법에 따른 별도 동의를 요구하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목적·제공항목을 명시하여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9조의2(포인트 전환과 미성년자) (신설) 제9조의2(포인트 전환과 미성년자) 회원이 에코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며,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별도 동의하지 않은 경우 포함)는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전환은 법정대리인 동의 및 계좌 소유주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13조(에코포인트 적립 및 전환 등) ① 회사 또는 파트너는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통해 적립한 자원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여 보상합니다. ② 순환자원 적립에 대한 에코포인트의 보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에코포인트 적립은 자원 투입 개수 당 회사 또는 파트너가 지정한 비율로 적립됩니다. 2. 자원의 종류, 시기, 지역 및 회사 또는 파트너 정책 등에 따라 적립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종류, 시기, 지역 및 회사 또는 파트너 정책 등에 따라 일일 투입 가능한 자원의 투입 최대 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에코포인트는 회사 및 파트너의 정책에 따라 적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5. 에코포인트 적립에 오류가 있을 경우 회원은 오류 발생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정정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포인트 적립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회사 또는 파트너는 회원 1명당 일일 투입 가능한 자원의 최대 개수를 무인수거함 이용 시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홍보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이용하여 일일 투입 개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회사는 초과 투입한 자원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환 가능한 에코포인트는 회사 또는 파트너가 정한 기준에(이하 생략) 제13조(에코포인트 적립 및 전환 등) ① 에코포인트의 발급·관리 및 조회 등 전산적 운영은 회사가 담당합니다. 다만,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통해 적립한 자원에 대한 포인트 보상 및 정산 업무는 운영사업자가 담당합니다. ② 순환자원 적립에 따른 에코포인트의 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에코포인트는 회원이 투입한 자원의 개수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적립됩니다. 2. 자원의 종류, 시기, 지역 및 회사 또는 운영사업자의 정책 등에 따라 에코포인트의 적립 비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자원의 종류, 시기, 지역 및 회사 또는 운영사업자 정책 등에 따라 회원이 일일 기준으로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최대 개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에코포인트는 회사 및 운영사업자의 정책에 따라 적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따라 최대 한도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5. 회원은 포인트 적립 오류를 인지한 경우 오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정정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조사·정정합니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회원 보호 차원에서 임시 크레딧을 부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의 귀책으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6. 운영사업자는 회원 1명당 일일 투입 가능한 자원의 최대 개수를 무인수거함 이용 시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홍보할 수 있습니다. 7. 회원이 무인수거함을 이용하여 일일 투입 개수를 초과하였을 경우, 운영사업자는 초과 투입한 자원에 대해서 추가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전환 가능한 에코포인트는 운영사업자가 정한 기준에(이하 생략) 제15조(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 중단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파트너의 사정 등에 따라 기능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⑦ (생략)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파트너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⑧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 또는 파트너업자의 최대한(이하 생략) ⑨ (신설) ⑩ (신설) 제15조(서비스의 제공 및 범위, 중단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기능 제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⑦ (생략) 4. 서비스가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운영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⑧ 전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회사 또는 운영사업자는 최대한(이하 생략) ⑨ 운영사업자의 관리 소홀(정기점검 미실시·정비지연·안전조치 미이행 등)로 인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사업자는 즉시 현장조치·장비격리·회원 고지·보상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장비를 서비스에서 임시 제외 또는 원격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운영사업자의 시정 미이행 시 운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계약해지·민형사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8조(회사의 기타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로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서버 보안관리 기능을 탑재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및 내역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최대한 빠르게 조치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 및 푸시정보 등을 통하여 그 처리 과정 혹은 결과를 전달합니다. ⑤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해당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회사는 무인수거함 고장에 따른 모든 책임은 파트너에 있습니다. 회사는 무인수거함 관리․운영과 관련한 당사자가 아니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의2(운영사업자의 자료보존·점검) (신설) 제18조(회사의 기타 의무) ①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며,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안전조치를 마련·공시합니다. ③ 회사는 무인수거함의 하드웨어·현장운영에 관한 일상적 점검·정비의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나, 운영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증·원격모니터링·조치요청 등 적절한 관리조치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사업자가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현장 재난·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장비의 서비스 임시정지·회원 안내·관계기관 통지(필요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사업자는 장비의 설치·정비·점검·긴급대응·민원처리·현장조치 등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며, 관련 법령(예: 폐기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을 준수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정비기록·점검일지·원격접속 로그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운영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운영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삭제 제18조의2(운영사업자의 자료보존·점검) ① 운영사업자는 정비일지·현장영상 등 사고·오적립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고, 회사의 합리적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요청에 대해 협조해야 합니다. 미협조 또는 허위보고 시 회사는 계약해지·과징금·구상권 행사 등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위치정보 서비스 및 이용) ② 회사는 가까운 현재 내 위치에서 가까운 무인수거함 찾기 기능 제공을 위해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나, 회원의 위치 정보 수집은 지도 서비스 제공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23조(위치정보 서비스 및 이용) ② 회사는 무인수거함 위치조회 등 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이외의 분석·통계·마케팅 목적의 이용은 별도의 사전 고지 및 동의를 받습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은 위치정보법에 따라 별도의 서면 또는 전자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25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 및 지방자치단체,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파트너를 포함한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 및 작업 중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및 운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운영사업자를 포함한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분쟁 및 작업 중 발생하는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에 회원을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2025-10-17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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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한손플랫폼 업데이트 안내
낡음의 가치를 새롭게, 한손플랫폼 한손지기입니다. 안정화 및 기능 개선 작업을 위해 한손플랫폼 접속이 다음과 같이 일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9월 30일 18:00 ~ 18:30 <1~2분 내외> : 테스트 및 정비로 예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변경사항 . 한손 ssl 인증서 갱신
2025-09-30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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